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 각 지역별로 학군 구조와 지원 구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배정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학군 내 지망 순위와 학교별 정원, 경합 시 적용되는 '선 입학일'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진행 장소 및 비고 |
| 배정원서 작성 | 2026. 11. 2.(월) ~ 11. 6.(금) | 재학 중인 초등학교 |
| 배정원서 접수 | 2026. 11. 9.(월) ~ 11. 13.(금) | 용인교육지원청 |
| 추가 배정원서 작성 | 2026. 12. 7.(월) ~ 12. 11.(금) | 재학 중인 초등학교 |
| 추가 배정원서 접수 | 2026. 12. 14.(월) ~ 12. 16.(수) | 용인교육지원청 |
| 배정 결과 발표 | 2026. 12. 31.(목) | 출신 초등학교 |
| 신입생 등록 | 2027. 1. 4.(월) ~ 1. 7.(목) | 배정받은 중학교 |
| 재배정 원서 접수 | 2027. 1. 11.(월) ~ 1. 15.(금) | 용인교육지원청 |
| 재배정 결과 발표 | 2027. 1. 22.(금)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용인시 중학교 배정의 기본 구조와 지원 원칙
중학군과 중학구의 구조적 차이
용인시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은 크게 여러 중학교가 묶인 '중학군'과 단일 학교로 지정된 '중학구'로 구분됩니다.
시내 도심권(수지구, 기흥구 및 처인구 동 지역)은 대부분 중학군으로 운영되어 여러 학교를 지망 순위별로 적어 전산 추첨을 거칩니다.
반면 읍·면 일부 지역에 설정된 중학구는 지정된 특정 중학교로 별도의 추첨 없이 단독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학군과 중학구 간, 또는 서로 다른 중학군 간의 교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동학군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한쪽 학군을 택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망 순위 작성 방식과 구역별 지원 원칙
중학군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군 내에 속한 모든 중학교를 희망 순서대로 지망해야 합니다.
만약 학군 내에 세부 '구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 1지망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구역 내 중학교 중 1곳을 우선 지망해야 합니다.
2지망 이하부터는 구역 제한 없이 학군 내 전체 중학교를 지망할 수 있으나, 수지1중학군처럼 예외적인 룰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수지1중학군은 2지망 이하 작성 시 출신 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중학교 5개교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지망 경합 시 당락을 가르는 배정 방식과 우선순위
정원 초과 시 핵심 기준은 '초등학교 선 입학일'
각 중학교의 1지망 지원자 수가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지원자 전원을 무작위 전산 추첨하지 않습니다.
배정 기준표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초등학교 선(先) 입학일(전입일)'이 빠른 학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즉, 해당 학군 내 초등학교에 전학을 오지 않고 일찍부터 재학해 온 기간이 긴 학생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선 입학일자까지 동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최종 인원에 한해서만 전산 추첨을 실시합니다.
1지망 탈락(튕김) 후 2지망 이하 배정 단계
1지망 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중학교는 1지망 지원자를 전원 배정한 뒤 남은 결원에 대해 2지망자를 배정합니다.
이때 해당 학교를 2지망으로 쓴 학생 수가 남은 정원보다 많다면, 여기서는 선 입학일과 무관하게 100%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3지망 이후 단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앞 지망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결원을 두고 전산 추첨을 이어갑니다.
인기 선호 학교를 2·3지망에 써봤자 이미 1지망에서 마감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후순위 지망 시 통학 거리와 잔여 정원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배정 기본 순위
1순위: 학교군(구역) 기준을 준수한 지망자
2순위: 구역을 위반한 지망자
3순위: 학교군을 위반한 지망자
1지망 경합 시 상세 배정 기준
해당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선 배정
1순위 대상자 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초등학교 선(先) 입학일(전입일) 순서로 우선 배정
전입/입학일까지 동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1지망에서 결원이 발생한 학교는 2지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배정하며, 2지망에서도 정원이 초과되면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3지망 이후도 동일 적용)
원서 접수 일정과 주소지 이전 시 재배정 절차
11월 원서 작성부터 12월 말 배정 발표까지의 타임라인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서는 통상 6학년 2학기 11월 초에 재학 중인 출신 초등학교를 통해 일괄 작성 및 접수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원서 검토와 전산 모의 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배정 학교는 12월 말경 초등학교를 통해 공식 발표됩니다.
배정원서 작성 및 접수:
11월 초순 출신 초등학교 취합 추가 배정 접수: 전입 등으로 인한 누락자 대상 12월 초순 진행
배정 결과 발표: 12월 말 출신 초등학교 확인
신입생 예비소집 및 등록: 1월 초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등록
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중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등록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사 예정자를 위한 추가배정 및 재배정 제도
배정 원서 접수 이후 다른 시·군에서 용인시로 전입하거나, 용인시 관내에서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가정은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은 기존에 배정받은 중학교의 입학 등록을 포기한 뒤, 1월 중순경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다만 재배정은 희망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사 간 학군 내 중학교 중 정원 미달이 발생한 학교에 한해 결원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됩니다.
전입 시점에 이미 정원이 찬 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학군별 과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소지와 출신 초등학교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 위장전입 상태라면 어디로 배정되나요?
A1. 주민등록법 위반 및 불법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배정은 실제 거주 주소지를 엄격하게 대조합니다. 학군이나 중학구를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군이 아닌 실제 거주 주소지 기준 학군으로 환원되어 배정 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2. 1지망 학교에서 떨어지면 집에서 아주 먼 비선호 학교로 강제 배정될 수도 있나요?
A2. 그렇습니다.
Q3. 쌍둥이(다자녀) 자녀의 경우 같은 중학교로 함께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3. 쌍둥이 학생의 경우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면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서 작성 시 '쌍둥이 동일교 배정 희망' 항목을 체크하면 한 학생의 추첨 결과에 맞춰 다른 형제자매도 같은 중학교로 함께 묶여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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